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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가이드: 주요 규칙 및 적용 사례
소식

인코텀즈® 2020 가이드: 주요 규칙 및 적용 사례

2025년 4월 28일

1. 인코텀즈® 2020이란 무엇입니까?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 규칙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상품을 운송하는 동안 양 당사자 간의 책임, 비용 및 위험 이전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 11개의 용어를 포함합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인코텀즈 규칙: EXW, FCA, CPT, CIP, DPU, DAP, DDP
해상/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인코텀즈 규칙: FAS, FOB, CFR, CIF

우리 상하이 노신다 금속 유한회사 잘 갖춰진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코텀즈 조건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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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인코텀즈에 따른 책임 및 위험 이전
2.1EXW (공장 인도 조건)

판매자의 책임: 공장 또는 창고에서 상품을 준비하는 것.

구매자의 책임: 상품 수령부터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구매자가 강력한 물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운송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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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FCA (자유운송업체)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또는 제3자)에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납품이 완료됩니다. 위험과 비용은 납품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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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AS (Free Alongside Ship)

판매자의 책임: 지정된 선적항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 옆(부두 또는 바지선 등)에 상품을 내려놓는 것.
구매자의 책임: 컨테이너를 예약하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배송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 상품이 선박에 인도된 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적재비, 운임, 보험료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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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OB(본선인도조건)

판매자의 책임: 상품을 선적항으로 운송하고 선박에 선적하는 것.

구매자 책임: 해상 운송 및 후속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위험은 상품이 "선박 난간을 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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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FR (운임 포함 가격)
판매자의 책임: 합의된 시간 내에 (선적항에서) 상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배송을 완료하는 것.
구매자의 책임: 상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후,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CFR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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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IF (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조건)
판매자의 책임: 운송비와 보험료를 목적지 항구까지 부담하지만, 위험은 목적지 항구에서 이전됩니다.
구매자 책임: 상품 도착 후 및 수입 통관 이후 발생하는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CIF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되며, 판매자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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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PT (운송비 지급 대상)
판매자의 책임: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맞춰 물류 회사나 화물 운송업체와 같은 최초 운송업체에 상품을 인도하여 배송을 완료하는 것.
구매자의 책임: 상품이 최초 운송업체에 인도된 후,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보험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CPT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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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IP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판매자의 책임: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상품을 최초 운송업체(물류 회사 또는 화물 운송 주선업체 등)에 인도하고,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위험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책임: 상품이 최초 운송업체에 인도된 후,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보험: 인코텀즈® 2020은 판매자가 국제상업회의소(ICC) 화물조항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최소 110%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더 높은 수준의 보험(예: 모든 위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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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PU (하역 장소 인도)
판매자의 책임: 계약서에 합의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하역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운송 수단에서 상품을 하역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 책임: 상품 하역 및 인도 후,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모든 후속 비용(보관료, 내륙 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판매자는 하역을 책임져야 하며, 이것이 DPU의 핵심 특징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하역을 원하는 경우, DAP와 같은 다른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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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DAP (현장 배송)
판매자의 책임: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예: 창고, 공장 또는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구매자가 하역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에 상품을 준비하는 책임을 집니다. 상품이 합의된 장소에 도착하면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구매자의 책임: 상품이 합의된 장소에 도착한 후,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하역하며,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주요 특징: 판매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하역 작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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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
판매자의 책임: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예: 창고, 공장)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세금 및 수수료(관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를 납부하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목적지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위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의 책임: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인도 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보관료, 내륙 운송비 등)을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수입 허가증 등)를 제공합니다. 계약서에 판매자가 하역을 담당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하역을 책임집니다.
주요 특징: 이 조건은 판매자의 책임이 최대이며, 구매자는 목적지에서 상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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